공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라는 나라에서 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 다운받아 보다가 몇가지만 기록해둘려고,
https://www.oss.kr/oss_guide/show/c05f6485-b8bd-49fd-9f35-58a0ec079235
상용화, 공개 해야 되니 마니 등등 라이선스가 이것 저것 말이 많길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 라이선스를 허용적, 약한 카피레프트, 강한 카피레프트 (I), 강한 카피레프트 (II)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각 범주마다 OSS 사용 시 자체 사용 정책과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MIT 및 BSD와 같은 허용적 라이선스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OSS 이름, 저작권자 이름, 라이선스 이름, 라이선스 사본 및 출처의 사용 공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pache와 같은 라이선스는 무상 특허 허용 의무사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LGPL, EPL 및 MPL과 같은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경우 의무사항은 허용적 라이선스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OSS가 수정되어 사용될 경우 수정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일부 예외 조항 있음). 경우에 따라 EPL 및 MPL과 같은 라이선스는 무상 특허 허용 의무사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GPL 2.0 및 AGPL 2.0과 같은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I)의 경우 의무사항은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OSS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공개 범위는 결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GPL 3.0 및 AGPL 3.0과 같은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II)의 경우 의무사항은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I)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R&D 결과가 특허 등록 대상일 경우 GPL 3.0 및 AGPL 3.0과 같은 라이선스는 무상 특허 허용 의무사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 검토 외에도 R&D 결과에 대해 제3자의 무단 접근 또는 복제 등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GPL 3.0 및 AGPL 3.0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및 설치 정보 제공 의무사항을 가진 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머니 머니 해도 그림이 최고지
자료내의 그림은
MIT같은 허용적 라이선스는 해당하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원저작자 표시 등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규정한 라이선스입니다.
MIT 라이선스(MIT License)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서 해당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입니다 1. 이 라이선스는 X11 License 또는 X License로도 표기됩니다 .MIT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누구라도 무상으로 제한 없이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냥 MIT로 쓰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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