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전문가는 아니니깐, 많은 글을 쓸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것들은 정리해둠.
매년 연말 정산에 혜택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이것.
나중에 또 머 세금을 다 다시 부가한다고는 하지만, 혜택이 있으니 공제혜택으로 분류가 되겠지.
당장 빚내는 것 아니면 하면 좋은 것들.
납세자연맹에서 찾은 해당 부분 :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51.htm
2. 공제금액
(1)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공제
(2) 공제대상금액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 또는 연3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로 함
≫ 2017.1.1.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00만원 한도
≫ 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2014년까지는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세액공제
무조건 개인연금은 400만원 넣고,
퇴직연금은 300만원 여유가 있음 또 넣고 하자.
머 복잡하게 살어. 혜택 받는 데 머리 아파 병원갈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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